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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월~토 일하고 월급 10만원..

* 16.09.04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0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독서실알바를 하고있는데요 공부하면서 용돈벌기에 제격인거같아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급으로 안치고 월급으로 첫달월급을 10만원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저임금으로 치면 적어도80만원은 받아야될건데 신고할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독서실 아르바이트인 경우, 근로의 목적 및 근로 할때 사용자의 계속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응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각 사례마다 다르며 근로자성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여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그 동안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 차액에 대해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