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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후임금체불

* 16.09.04 조회 20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4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추석명절 선물세트 배송알바로 알바천국을 이용해 3일간 일을했습니다.둘째날 배송출발전 주차되어있는 차와 접촉사고 있었습니다.면접당시 우선 3일정도 일해보고 더 할지 그만할지 정해도 된다고 했습니다.단기알바라 지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하겠다고 연락드린후 다른 일을 하고있습니다.그만한다고 말씀드릴때 일한만큼 정리해서 이체해주겠다는 말도 들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사고처리 보험료가 30만원이 넘게 나왔다는둥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겠다는둥 차일 피일 미루며 28시간일한 시급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이런 경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3일간 28시간 일했고 최초 면접시 시급 8000원 받기로 했다가사고에 대한 도덕적 책임과 빨리 임금을 받고 싶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에대해 합의한 상태이지만 그 이후에도 화가 풀리면 지급하겠다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많이 불쾌해진 상황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임금은 약정임금 기준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