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임금지급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현금지급, 계좌이체 모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지급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잘 요청하여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