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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임금지급

 |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개인사업장사우나인데알바비를 현금으로준다네요계좌로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현금지급, 계좌이체 모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지급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장님에게 잘 요청하여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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