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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5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현재 알바를 하고 있는 곳이 수습기간이라고 월 180만원을 주는데저랑 다른 알바생들은 하루에 10시간 근무 주 6일 근무여서 시간당 얼마 받나 계산 해보니 6000원 받고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일 하는데 쉬는 시간도 밥 먹는시간 20~30분 밖에 안 되구요...제가 사정이 있어 일요일을 휴무로 지정하고 다니는데 그거에 대해 제 월급에서 5만원을 깍은 다고 했는대 생각하다 보니 너무 부당한 것 같아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빠른 답변 있길 바랍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2016년 최저시급 기준 5,427원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줘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일이 지정되며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정해진 주휴일이 있다는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정해진 주휴일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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