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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까요

 |  | 16-09-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투썸 가맹점에서 알바(스텝)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달 돈을 계산해보니 덜 들어온거 같아 말씀드렸고, 돌아온 (점장님의) 답은 "주휴수당을 우린 안 준다" 였습니다. 허나 면접 볼 때 주휴수당이 있다고 했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진 전 부점장님께 카톡으로 다시 여쭤봤을 때도 '주휴수당 있다고 했습니다'(카톡 내용 캡쳐해서 저장해놨습니다)그러면서 점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주휴수당 안 주는 대신 돈을 챙겨줘요". 허나 법대로 받는게, 일한 만큼 받겠다는게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그리고 "그럼 그쪽 지난 달들 주휴수당 해서 주게되면 우린 더 이상 그쪽을 데리고 갈 수 없어요"라 말하면서 마치 제 의사로 그만두겠다는 걸로 몰아갑니다.전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그만두겠다고 하고 다른 일자리 구할 때까지 한달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스텝이 직원이랑 같은 줄 알아요?""그리고 다른 가맹점 가봐요. 다 그래요."결국 이번 달까지만(한달) 하기로 하는 대신 주3회가 주2회로 줄어들게 되고, 전달들거 돈을 다음 월급 들어오는 날에 명세서랑 같이 준다는데 그것도 잘 안들어 올거 같습니다. 대화가 끝날 때까지 "아 그런데 그쪽이 말한거 틀렸어요. 차이 나봤자 1~2만원 정도만 나요."한달에 4만원 그거 챙길라고 제가 이러고 있다고 뭐라 하시고.(아니 난 그쪽들과 똑같은 사람 되기가 싫다니까)게다가 보험 등록이 되어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월급에서는 빠져나가는데.맘 같아선 보험금 횡령,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지만,전에 사무실 컴퓨터가 고장나서 바꾼 적이 있습니다.전 제가 고장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청소를 하는 중이었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게 마치 제 잘못인거 마냥 몰고갔었던 상황이었죠. 제가 발로 지나가면서 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고장날 만한 물리적인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걸로.(그런데 컴퓨터가 되게 오래된거 였습니다. 거진 10년 전 프로세스..)이걸로 걸고 넘어져 청구할까봐 신고를 못 하겠습니다.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주휴수당 미지급, 가입되지 않은 보험금 명목으로 불법공제한 임금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가 크고,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실상 이렇게 추측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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