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5,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1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8명(* 사장님 제외)
Q
욕설이 없어서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시급 협의 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협의를 없던 일로 하는 걸로 마무리 짓고 끝이 났는데갑자기 문자로 '아주제파악좀해' 라고 왔습니다.해고한다는 말이자 인신공격인데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겠지요.아르바이트 생이라고 자신의 아래라고 생각하는 건지 전 저문자에 진짜 크게 충격을 받아서요. 어떻게라도 신고라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좀 더 자세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 자리를 지원한 것이었고 알바천국에 올린 공고에 쓰인 시급을 보고 지원한 것인데 면접때는 그것보다 더 적은 시급이 얘기가 되었는데, 면접이 빨리빨리 지나가고 긴장한 탓에 그 자리에서 건의하지 못해 다시 연락드려서 얘기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사용자에게 언어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 또는 경찰서에 폭행 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현재 내용이 언어폭력으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처벌 받기 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내용은 신고 후 사실관계 조사 후 판단되므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관할 노동지청 또는 경찰서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