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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안줘요

* 16.09.03 조회 6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6,400원

  • 총 근무일

    1년 2개월

  • 일 근무시간

    19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카페라는곳에서 1년2개월 넘게 일했습니다심지어 나온이유가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어떤일이 일어났냐면점주님이라시는분은 평일담당인데 주말에 하루 마주칩니다 너무 주말반을 욕하고 한사람만 특정으로 욕을심하게 하시고 평일반에가서 욕하고 어떻게 잘못한것도 없고 1년 넘게 일하고 했는데 너무 열받아서 그만둔다하고 2틀정도 더 나가야됬는데 안나갔습니다 저포함해서 2명의 친구들도 일을 못하겠어서 나왔습니다 또 그걸로 제가 선동했냐니등 전화오고 카톡으로 돈을 안주신다고 지금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저희가 뭘그리잘못했는지 퇴직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고 월급도 못받고 노동청에 신고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바라지만 1년넘게 일하고 진짜 이런욕 저런욕 남한테 전해듣고 스트레스받아서 일하기전날에 울고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빨리 돈받고 끝내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희보고 피해보상이니 죄가많냐니등 한사람한테만 몰아붙이고 다른알바생은 건들지도않습니다 그친구들은 가게에 불만도 많고 힘들어서 나온겁니다 왜 제가 선동했냐니등 욕을먹고 해야되는지 근로계약서도 가게쪽에서 귀찮아서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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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1년이상,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