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안줘요
16-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400원
총 근무일수 : 1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출근일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도 1년이상,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지 않는 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36조, 근퇴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