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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어떡해야합니까

 |  | 16-09-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8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있는 경남상회라는 고깃집인데 진짜 급여를 미루기로 유명한 가게입니다 진짜 사장은 무슨생각인지 잘모르겠으나 고등학생애들 돈도 미루고 그러더군요 임시점장직 까지 맡아가며 가게돌렸었는데 그만두고나서 돈을 이렇게 미룹니다... 사장은 연락도 받지않구요 만약에 다대동 사시는분이 이글을 보게되면 거기는 절때 일하지마십시요 일은 일대로하고 돈은 돈대로 받지못하는 상황이나오니까요... 지금 야간수당도 미포함되있고 새벽1시나 오후 12시까지 일하는데저는 야간수당을 하나도 받지못하였습니다 진짜 사장님이 법좋아하시는거 같던데 야간수당 까지 다받을수있나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야간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릉 말하여,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 시급에 1.5배 가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팩스, 직접방문하여 가능하며, 접수 후 사건 조사까지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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