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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4대보험 횡령

 |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6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청주 산남점 배달알바중인데 4대보험 가입이라고 주에 7.5프로 첫달 첫주부터 돈을빼고 입금받앗는데 오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니 가입이 안되있다고하네요 주에 60시간가량 일을하고 11시 12시 퇴근을하는데도 어떠한 수당도 주지않고요 어떻게해야하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공제하고 지급받았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장 야간 등 가산 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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