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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미지급

 |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800,0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문의좀할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안썻고요 사장님 사장님사모님께서 말을좀심하게하고 무시를 좀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을하고 다음날 바로 사정이생겨서 그만둔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기들 손해가 심하다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 갑자기 그만 두었더라도 월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되도록 퇴사 통보는 미리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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