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시간 외 더 추가로 근무했다면,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주당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5조, 근퇴법 제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