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

 |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무단결근으로인한 퇴사인데 거짓말을하고 그만뒀어요.정산해달라했더니 계속못주겠다는식이네요최저임금도안되고 수습기간계약서를작성했어요정산안하면노동청간다니 자기도 피해봤다고 손해배상청구한대요보건증안때갔는데 제가피해를보나요? 방금노동청갔다왔습니다.바로지급해주면 끝나는일인데 그냥조사받겟다고하더라고요65만원받아야하는데 작은돈도아니고 한번해보자는거같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보건증과 월급과는 별개이며,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셨으면, 사건조사 제대로 잘 받아서 밀린 급여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성립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