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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2,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일했는데 정말 너무 힘들기도하고 제주도갔다올 일이 생겨서 못하겠다했는데 하루일한걸 못받았어요. 수습기간이라고 할수없는게 제가 일 거의다했습니다. 모르는거물어보고 하는거빼면. 일곱시간일하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팔 손 다리 다 멍들어있고 손은 인대가 늘어났는지 쥐기펴기도 힘들고 화장실휴지잡을때도 약 이주일간 덜덜덜 떨렸습니다. 신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일했다고 공짜봉사한것으로 치긴싫어요. 어떻게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치 급여라도 일일 했다면 당연히 제공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장님께 1일 분 급여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려 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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