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
16-09-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차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간당 6030원 이상의 시급은 받으셔야 합니다.차액분에 대래 사업주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