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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근로계약서예시로 돈안준다고 미리 협박?위협?을주네요

 |  |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스크린골프장에 일하게 되었는데 올해 초 1개월 일하다가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 이해해주시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알바를 구하다가 제가원하는조건이길래 염치 불구하고 전화하게되었는데 알바천국 공고때 금토일 16:00~23:00라적혀있어서 전화를 한건데 어제오늘 아파서 오늘이랑 내일 일을빼도되냐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미리전날씩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금요일은 마감인데 괜찮나?" 알바구할때 적혀있는글에 마감조라고 전혀안적혀있었고 문자할때 전화할때 일절 말씀안하시다가 수요일에 아프다연락했더니 이리 말하시던군요 마감이야 하면되서 아무 신경 안썼지만 오늘 정말죄송한데 하루더빠질수있냐고 전화드리기죄송해서 문자보냈더니 전화로 하시는말씀이 "사장님이 이제 근로계약서를 적었는데 1회무단결근 하고 더하면 돈은 안주기로했다 그러다가 ????이 너 돈 못받아"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본적도 듣지도 쓰지도 싸인하지도 안하였고 무단? 미리 전날 계속 연락드리는데 무단결근이라하시네요 .그외 업무시간에고민상담외에 저는 주된업무 예약전화받기&방잡기&음료주기인데 2016년8월30일 화요일 계약과달리 월화수 출근대타 원하셔서 나갔는데 계약했던 시간에 23시였지만 손님이 더있어 마감조가 아니였는데 마감까지 했습니다 . 그리고 23시40분 사장님은 동호회 회원님들과 골프치시다가 주무시고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손님이아닌 사장님인데 얼음물을 달라고하셨습니다. 손님이달라고하면 저의 주된업무여서 하겠다만 말도없이 마감조처럼 일하게하고 손님이아니면서 항상 커피나 얼음물같이 완전 본인도할수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런건 건의할수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부당한 업무 환경에 대해 많이 기분이 안좋으시겠어요.우선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필수이며, 1부씩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기간, 근무시간, 시급 등 확인을 확실히 하고 이를 사업장에도 정확하게 인지시키시길 바랍니다.또한 업무외에 일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조율하여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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