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지급,시급속임,근로계약서미작성,야근수당x
16-09-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본인 여부 확인과 4대보험 가입, 세무신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세금신고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사업장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시고, 14일 경과 후에도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면진정접수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