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과 임금체불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제대로 받지못한 임금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2. 1년이상 근로계약했을 경우에만 수습임금 90%로 적용될수있습니다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