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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  | 16-08-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요번달 8월 초에 도미노 피자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처음에 스케줄을 짤때 저보고 언제언제 가능하고 시간대는 어떤게 좋냐고 해서쉬는 날 없어도 된다고 하니 풀타임으로 넣는다고 해서 하루에 11시간씩 주 6일로 하기로 했습니다출근 첫째날 바빠서 아무런 교육없이 알바를 했고 또 근로계약서도 바빠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그 다음날 작성하면서 들은 얘기가 여기는 주휴수당,근로수당,야간수당 없는 대신 최저시급이 아닌 6500원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당을 당연히 다 주는 줄 알았는데 안준다길래 그 다음날 와서 수당 안주시면 일 못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장님이랑 얘기 해 본다고 했다가 출근한지 6시간만에 퇴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니가 말한대로 주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다행이네 하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메시지로 연락이 오더니 스케줄이 바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가서 보니까 완전 제 스케줄을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간은 5시간으로 조정되있고 게다가 하루는 쉬는 날로 넣어놨더라고요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면접 때 풀타임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라고 자기가 뽑아놓고 수당얘기 하니까 바로 스케줄을 바꾸고 시간을 적게 해놀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도 계획을 짜고 하루하루 사는 데 갑자기 바꿔버리면 저도 일정을 다 바꿔야되잖아요 다른 알바생들은 수당도 안받고 그냥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있더라구요 시급 6500원 받으면서 저는 그래서 제 스케줄 소화만 하고 그만둔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더라구요그리고 8월 25일 월급날 돈이 적게 들어와서 연락을 했습니다 돈은 다시 들어왔더라구요 단! 식대는 빼고그 매장에서는 점심 저녁을 주는데 안먹을 시 6000원을 주더라구요 저는 바빠서 못먹을 때도 있었고 안먹을 때도 있었습니다그래서 식대로 18000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안줘서 물어봤더니 식대는 시급 6500원 받는애들을 주는 거고 너는 수당을 다 주니까 식대는 별도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제 와서?참 못됐더라구요 결국 식대는 못받고 제가 먹었던 식대 12000원을 빼서 주더라구요너무 열이받고 상처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렇게 상담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처음 본대로 식대는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근무조건이 달라지면 식대지급이 안되는 부분을 증명할수있게 처음에 채용공고를 부분을 캡쳐해서 갖고 있을 수 있다면 확보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에 식대지급의 관한 건이 없었다면 식대 지급은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없기때문에 받을 수 업습니다.그외에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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