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미작성 / 부당해고 / 주휴수당미지급
16-08-3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or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 혹은 과태료로 처리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단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부당해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5인 미만 사업장)3. 주휴수당은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2,3 주차에 발생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봐야 겠지만(5.6시간+4.2시간+5.6시간)x6,500원의 주휴수당을 청구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