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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  | 16-08-2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주 6일제로 근무 (월~금 오전 9시~ 오후6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5시)를 8월1일부터 27일까지 광복절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 곧 알바비가 나오는데 주휴수당은 지급받기러했고 세금도 뗀다고 하는데 원래 떼는것인가요? 그리고 토요일은 연장수당으로 1.5배를 받을수 있나요? 걱정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ㅠ 점심시간 30분씩 빼고 계산하면 어느정도 받을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적용은 강제사항입니다.또한 근로계약상에 주 6일로 근로를 하셨다면 연장수당을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계약서에 주 5일근무로 계약이 되어있고, 6일째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계약보다 추가된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제공하지만주 6일제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연장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주 5일 근무라고 적혀있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점심시간이 30분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일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시게 되면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받아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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