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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할때 꼭 잘 알아보세요

* 16.08.28 조회 4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400명(* 사장님 제외)

Q 얼마전까지 일하다가 퇴사한 대학생입니다방학 단기알바로 시작하려고 이력서를 올렸는데얼마안되서 전화와서는 면접을보라고하셔서 면접보러갔는데그게 씨앤*이라는 다단계 회사였습니다전 아무것도 모르고 면접보는데 다 좋게말하길래딱 그것뿐인줄알고 일을했는데 아닙니다시급같은 기본금은 전혀없고 휴대폰 개통시키지 못하면돈한푼 못받고 나오는겁니다분명 처음에 전화와서는 통신회사라고 매장도 있다고 하는데매장도 없고 그 일하는 직원 몇백명이 한 층에서 다같이앉아서 일합니다. 교육도 매일듣는데 그것도 회사에서 듣는게 아니라이상한 노래방 지하실에서 교육받습니다다단계 조심하세요 그리고 월급도 지금 안줘놓고월급받으러가서 욕만 먹고왔네요^^그리고 그 회사는 알바구한다는 공고도 따로 안올리고알바구한다는 이력서 올린거보고 전화돌려요전화오면 꼭 안한다고하세요꼭 저처럼 피해보는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알바천국을 찾는 근로자분들에게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많이 힘드시겠어요. 퇴사일자로부터 14일 안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퇴사일로 14일 경과 후라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노동청 직접 방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건조사가 이뤄집니다. 사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