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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받을 시

 |  |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주 5일 3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1시간이며 식대는 없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급으로 받으면 주휴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은 연장근무하거나 했을때 추가수당은 없는건가요?? 또 4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게시간과 식대를 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가요ㅜ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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