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으로 받을 시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햐여야 합니다.그러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여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