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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에 대해서 상담신청이요 ㅠㅠ

 |  |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야간편의점 7시간 알바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무단퇴사는 명백히 제 잘못이죠. 근데 제가 사과를 바로 못드렷습니다.그리고 한 2,3주 지나도 그래도 일했던 날의 월급이 안들어오자아 일부러 사장님이 안주신거같다고 생각되어 저의 아버지께서 저한테 사장님 번호를 말해달라고 한뒤 직접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냇습니다.내용은 뭐 저희아들이 잘못햇으니 일햇던 날의 돈은 달라는 거엿습니다.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답장이 없길래 전화를 해보니 편의점 사장님이 아니라는겁니다.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바뀌엇다고 생각이 들어알바사이트를 들어가서 직접 그 편의점 번호를 알아서전화를 해보앗습니다.아버지가 사장님이랑 통화를 한뒤 결론은 돈은 못주겟다는 식이엿습니다.게다가 갑자기 제가 말씀드리고 빠진일들을 들먹이면서 제 욕을 햇더랍니다.분명그때는 알겟다고하더니 이제와서 뭐라하더군요.근데 나중에 알아보니 처음에 문자보낸 번호는 사장님번호가 맞앗고 일부러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거같앗습니다.저도 제가 잘못한거 알고 물론 사과는 바로못햇지만 나중에 하긴햇습니다만무단퇴사 햇다고 7시간동안 새벽 수십일간 뛴 돈 못받을수 잇는건가요?좀 서두없게 글썻지만 양해부탁드립니다 ㅠㅠ지금 진짜 심각해서 서로잘잘못 신고해서 따지고싶습니다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적어도 사업장에 한 달 이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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