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에 대해서 상담신청이요 ㅠㅠ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퇴사의사는 적어도 사업장에 한 달 이전에 통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접수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