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수습기간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16-08-2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4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시급의 90%줘도 무방합니다. 채용 후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근로를 동반한 교육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아야하며, 경과 후에는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