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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 합니다

 |  | 16-08-2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4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궁금 한게 잇는데요 이제 2주 후면 추석 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사정도 많이 알고 편의점 사정을 알기에 2주 전에 명절 보내러 시골 가야 햇는데 알바는 정규직과 달라 휴가를 줄수가 없다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가 없습니다.4주 간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차가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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