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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7월21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5일인데 지난지가 한참됐습니다. 그만둔 사유가 6월말 병가로 하루 결근한것 때문에 사측에서 그만두라하여서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만두라했으니 5일날 월급받고 그만뒀어도 됐지만 도의상 인수인계는 해야겠다싶어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한달동안 사람을 구하기는커녕 면접 오겠다는 사람들을 마다했고 저는 더이상 기다릴수없어 인수인계는 못하겠다하고 그만두겠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수인계도 안하고가냐며 갈테면 가보라며 너도 니마음대로했으니 사장도 자기마음대로 할거라면서 임금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임금으로 협박하니 더더욱 다닐 이유가 없다싶어 다음날 바로 그만두었고 그이후로 아직까지 임금이 체불되었습니다. 입사초기에 휴무도 제대로 쓰지못했고 나중에 급여로 주겠다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바랍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지소적으로 지급이 안될 경우 그냥 기다리시는 것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퇴사일자로부터 14일 안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진정서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노동청 직접 방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근로감독관 배정 후에 사건조사가 이뤄집니다. 사건 조사는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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