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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  | 16-08-2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8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2년8개월간 라코x테 옷매장에서 근무하엿습니다 하루12시간 주6일입니다14년도에는 급여를 160을받앗고 식대를 지급해주셔서 식대포함180을받았어요15년도부터 급여를 150을받고 10은 적립식으로 나중에주신다고하셨어요16년도8윌까지 150을받고 있어요14년에 실업급여를 받게해주시겠다고 하시곤 6월에 국민연금에 저를 신고하셨다가 40만원이 나와서 1달만 근무한걸로하고 퇴사시키셨다고 하시기에 한번 다퉛습니다그러나 일하면서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처리하고 출근하면서 일을다니고 물건을 옮기고 들고 해야되서 팔근육에 염증이 생겨 산업재해신청하는법을 몰라서 그냥 자비로 통원치료 했습니다16년 3월에도 국민연금 1인사업자라고 또 저를 한달근무하고 퇴사한걸로 처리해버렸구요 4월부터는 프리렌서니까 인센제로 하겠다며 통보하더라구요14년도에 다툰걸로 사장님과 알바생1명 이 저를 두고 따돌리거나 뒤에서 욕하시고 참고참다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이번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얼마전 알아보니 4대보험이나 실업급여 등록이 된줄알앗는데 아니더라구요 거기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궁금한것은실업급여급여 퇴직금유급휴가 교통사고 산재 팔염증산재. 입니다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실업급여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센터에서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ㅂ니다.2.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60조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 처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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