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친구따라 일하러갔다가 일당 못받은경우 어떻하죠?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7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친구소개로 2주정도 일하기로하고 알바하러갔다가이틀 일하고 다치게되서 못나가게 됬는데근로계약서는 내일쓰자고 계속 미뤄서 못썻고친구한테 번호받아서 연락했는데 계속 연락도 안되는데신고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만둔날로 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을 받지 못할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