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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유급의 뜻...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2년 11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생산직 경험이없어서요..토요일 유급이 토요일 일안해도 하루일당을 준다는 뜻이잖아요근데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일당은 당연히 나오잖아요그럼 토요일 근무하고 하루일당 받는사람은 손해아닌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이게맞나요?..제가궁금 한건 토요일 근무를하면 하루일당나오고근무안해도 하루일당이 나오는데 둘다 똑같이 일당이나오니까 좀 이상하네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토요일에 유급처리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날이 주휴수당을 대신해 생기는 유급휴일인지, 회사에서 정해놓은 휴일인지 먼저 판단되셔야할것같습니다.주휴수당으로 생긴 유급휴일이라면 쉬지않고 일한다면 주휴수당으로 대체받는것이고,회사에서 정해놓은 휴일인데 유급이라면 말씀대로 근무를 하지않아도 수당이 나오니 일안하고 유급수당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짐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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