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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초과근무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들어 갔을 때 다섯시간을 일하는데 본사직영점이라서 추가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추가수당이 없으면 퇴근시간에 맞춰서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성격상 대놓고 따지지는 못하고 맨날 많으면 한시간 적으면 30~40분 정도 일을 더하다 갑니다.. 점장이 가게 주인은 아닌거 같은데 자기도 일이 하기 싫은건지 자기 일을 저한테 시키고 저는 추가수당도 못받는데 저렇게 초과해서 근무합니다.. 초과근무시간 수당은 받을 슈 없는간가요..? 왜냐면..증거도 없거든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추가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을수있ㅅ브니다. 현재 정보로는 상시근로자수가 2명인걸로 보아..수당 보장은 받을수 없으며 통상시급으로 처리될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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