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이 임금지급을 하지않고 벌금으로 대체한다면 그렇게 사건이 정리될 수있습니다.이렇게 될경우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서 써달라고 하시고 민사소송으로 갈수 밖에없습니다. 사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관할 세무서 재무과에 가면 납세증명원을 떼어보고 파악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셔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