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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  | 16-08-2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유플러스 대리점 에서 2013년8월10일~2016년8월19일 까지일을했습니다 그만둔사유는 매장에 점장과 트러블이있어출근한후 그냥 무단으로뛰쳐나왔습니다그동안 무시당하고 욕먹고 하던게쌓여서 나오게됬습니다 걱정되는것은 저희사장이 무단퇴사를하게되면 월급을 3개월 나눠서주며노동청에신고해도 자기말로는 "그냥 출석하라하면 해외나간다하고안나간다하고 벌금물면된다"라고말합니다제가 지금 나갈돈도많고한데 ...저런식으로나오면 제가받을수없을것같아서걱정됩니다 ...퇴직금도 다른분도나가게됫는데 퇴직금도 안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분은 5년가량일했는데 노동청에신고하고받으셧는지는모르겠습니다 꼭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장이 임금지급을 하지않고 벌금으로 대체한다면 그렇게 사건이 정리될 수있습니다.이렇게 될경우 근로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서 써달라고 하시고 민사소송으로 갈수 밖에없습니다. 사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관할 세무서 재무과에 가면 납세증명원을 떼어보고 파악된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셔야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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