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연락두절 및 임급안함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알바천국을 찾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분께 노동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많이 속상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4일 경과후에도 근로자가 임금을 여러번 요구하였고, 지속적으로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진정접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