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받을 수 있나요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0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14일 경과 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