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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0명(* 사장님 제외)

Q : 사정이 생겨서 이틀만에 공장 야간전담 그만두었는데요.사직서도 작성하고 높으신분께서는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 해서 적은건데두달째 못받고 있어요.공장에 전화해보니 용역에 얘기하라고 하고용역은 사직서쓴거 회사에서 찾고있다고 하고..사직서 썼다고 하니 당황해 하셨어요.무단결근도 아니고 미리 용역에 얘기했거든요..ㅜㅜ.인수인계도 없이 모르고 일했는데일해본것 처럼 대하니까 빼쳐서 싸웠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퇴사하고 14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14일 경과 후에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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