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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에 자문 구합니다.

 |  |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연봉 30,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0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스톡옵션 형태의 임금 체불 - 체불기간 1년]2014.09.17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지원받으며 한 주식회사와 정직원으로 1년간 계약하였는데,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조항이, 계약이 완료된 2015년 9월에서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제3조【주 식 부 여】1. “을”은 재직기간에 따라 하기에 정해진 스톡옵션 주식을 부여받는다. 1) 1년 재직이 완료된 시점에 발행된 회사 전체 주식의 2%에 해당하는 스톡옵션주." 이외에는 언제 얼마만큼을 준다에 관한 조항이 없었습니다. 1년 재직을 완료 한 후에 대표는 근 1년 동안 갖은 핑계로 스톡옵션 지급을 미루었는데, 얼마 전 대표와의 통화에서 결정적으로 상기 계약과는 상이한 요구가 들어와 법적인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현재 대표의 주장은 제가 퇴사한 시점 이후 회사가 증자하였고, 회사 가치가 올랐으며 미국으로 법인을 이전하였으니, 계약 시의 주식 가격이 아닌 현재 가격으로 제 몫의 주식을 사라는 것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200만원에 살 수 있는 주식 가격을 10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제 몫의 총 스톡옵션 가격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재직이 끝난 시기 대표가 제시한 재계약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서명하지 않았지만 제안받은 재계약 내용: 1. “을”은 재직기간에 따라 하기에 정해진 스톡옵션 주식을 부여받는다. 1) 1년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 회사 설립 시 발행된 전체 20,000주 중 2%에 해당되는 400주의 스톡옵션을 액면가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한 부여대표가 주장하는 현재 주식 가격의 정확한 내역을 요청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응...지금 409A Valuation 끝나봐야 정확한 금액 나오니 기다려보렴.   대략 이야기해주면 니가 들어올 당시 우리 발행 주식이 20,000만주이고 거기의 2%를 옵션으로 주기로 했으니 400주이고, 현재 미국으로 플립하면서 주식수를 1,000배 늘려서 약 40,000만주야.  한국에서는 액면가가 500원었으나 여기서는 Fair Market Value로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니.... 일단 보자.  Valuation 결과 나오면 40,000만주 해당 금액 알려줄께." 상기 이메일에 대표가 요구한 대로 현 시가(Fair market value)로 구매를 하는 것은 스톡 옵션 행사가 아닌 개인의 투자에 가깝습니다. 계약 시 스톡 옵션 지급을 감안하여 임금이 하향 책정된 것이므로, 스톡 옵션 미지급은 임금 체불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법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임금 체불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은 이 문제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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