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청구하니깐 직접받으러 오라는 사장 계좌로 지급하게 못하나요?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 지급은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되도록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계좌로 지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업장에 계좌로 지급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나, 계속 지급을 미룰 경우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진정접수가 진행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