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16-08-2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를 하기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필수이며, 근로조건을 정확하기 위해서 혹은 추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1부씩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근로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및 그 외에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금체불 혹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신고할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 신고자가 별도의 돈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