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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받기로 햇는데 월급으로 계산하시네요

* 16.08.23 조회 6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42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36세

  • 상시 근로자 수

    0명(* 사장님 제외)

Q 근무일자 8월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10일 11일 12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14일x70000=980,000) 이렇게일을햇습니다근데 여기 굳페이 사장님이 주신건 8월8일 300,0008월12일 200,0008월17일137,5008월 23일 109,653 세금3.3%미지급액 181,167근데 궁금한건 제가 갑자기그만두웟다고 회사손해봣다고 신고하겠답니다그리고 더위를먹고 아파서2틀 못나간것도 신고하겟답니다.사장님이 주장하는건 월급으로170받겟다고 제가 그랫답니다 그리고 처음가서 계약서쓴게없는데 자꾸 제가 싸인햇다고 주장합니다 어디다가 신고를하고 어떻게해야되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근로자가 너무 갑작스럽게 그만두어 사업장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고 소송에 대한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자주 발생되는 건은 아닙니다. 적어도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달 정도의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관할 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