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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및 유니폼 때문에 허리부상

 |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채용면접 당시 옷사이즈랑 구두 사이즈를 이야기 해놓고 일주일 뒤에 오면 준비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출근을 했는데요. 옷이랑 구두가 사이즈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작은 사이즈 치마를 입고 근무해야했습니다. 한달 계약이라 하루종일 근무해야 일급으로 처리해서 일당을 줄수는 있으나 5시간 근무 한 것은 근무한거로 안된다며 돈도 못받고 나와서 그날 밤부터 허리가 나가서 밤새 앓다가 한의원으로 통원치료를 일주일이나 다녀야했는데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5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시간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 중에 부상을 당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상에 대해 사장님에게 말씀해보시고 산재신청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거부하신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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