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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요

 |  | 16-08-2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19살남자입니다.시급6500 8월19일10시~10시(12시간),8월20일10시~11시(13시간),8월22일10시~10시(12시간)이렇게일을했는데 야간수당?추가수당?이런것들받을수있나요?받으면얼마나더받을수있는거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야간수당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8월 19일 : 12*6500 + 5(연장근무한 시간)*0.5(가산수당)*6500 = 78,000 + 16,250 = 94,250원 8월 20일 : 13*6500 + 6(연장근무한 시간)*0.5(가산수당)*6500 + 1(연장, 야간 겹쳐진 시간)*1(가산수당 중복)*6500= 84,500 +19,500 + 6500= 110,500원(연장 및 야간수당이 겹쳐지면 겹쳐진 시간에 대해 0.5더 가산하게 됩니다)8월 21일 : 12*6500 + 5(연장근무한 시간)*0.5(가산수당)*6500 = 78,000 + 16,250 = 94,250원 위의 계산 내용은 만18세 미만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일7시간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에 계산한 것입니다. 위의 조건이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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