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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임금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일하고자기회사랑은안맞다고문자만보내왔어요 하루일한거보내달라고계좌번호보냈는대연락도없고입금도안됐어요 받을수없을까요 그냥포기할까싶기도했지만 화가나서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 분 급여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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