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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고나오지마래서요 하루치일급받을수있나요

 |  | 16-08-2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하고자기회사랑은안맏다고나오지말라고해서요 하루치도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일 분 급여도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습니다.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36조,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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