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 16.08.22 조회 5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06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11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올려봅니다.20살이고 횟집에서 한달동안 알바를 했어요. 처음 갔을 때 이름이랑 전화번호만 물어보고 근로계약서랑 보건증이랑 시급 얘기를 안했어요. 웬만하면 저녁 5시에서 새벽 4시까지 알바를 했고요. 한달동안 2번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날 계좌번호를 알려드렸고 돈 들어온걸 계산해보니 시급 6300원으로 들어 왔더라고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 초과수당 야근수당 으로 문제 삼을 만한게 있나요?

알바상담센터 0000.00.00 00:00:00
A 1. 시급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상황이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지급하신 시급이 6300원이라면, 최저시급 이상이기 때문에 시급으로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2.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야간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가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 또란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4. 보건증 관련해서는 구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