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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하는데 그전에 확인할게있습니다.

 |  | 16-08-1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평일 야간근무라 정신적으로 힘든것같아 좀 쉬려고합니다.작년11월부터 올해 9월2일까지하려고합니다.일시작할때부터 최저임금이 오른 지금까지도 5300원의 시급을 받고있구요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그동안 일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최저임금은 그냥 안받으려고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 2016년 최저시급은6030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아도 최저시급보장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하면 모두 받을수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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