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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

 |  | 16-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8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4월 25일 입사했습니다4대보험 가입은 5월 1일 부터 들어갔구요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햇습니다8월 3일까지 회사에출근을 했구요4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서 4일부터 출근을 하지못했습니다 대표님 이사님 저 이렇게 세명잇는 회사구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아서 병가, 연차 , 월차 이런거에대해 아무런것도 모릅니다4일 아침에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말씀드렷고 일주일정도 입원을 할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퇴원을하고 나서 다시 출근을하기 전날에 전화를햇습니다 내일 출근을 하겟다고 햇더니 알앗다고햇습니다그런데 한시간뒤에 카톡으로 그만나오라는통지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를 제츌해달라고 햇더니 알앗다고 하면서 원래 수습기간3개월 동안에는 권고사직 해도 뮨제 안되는건데 자기가 선심쓰듯 해주는거라고 말하는데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앗구요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잇엇다고 하더라도 저의 근무기간은 3개월이 지난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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