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계속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2.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일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 퇴직하는 주는 발생하지 않음)3. 다만, 급여지급의 방법은 현급지급, 계좌지급 두 방법 중 1가지로만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만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사장님과 협의를 해보시고, 의견조율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접수 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