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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관련

 |  | 16-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알바천국 구인광고에 교육3일받으면 130이라고 되어있어서 면접을 보고 입사를했습니다 보험설계사자격증을 따야 한다해서 땄고 보험관련 인터넷강의 30시간 이수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받고 콜들어가야할 날에 사정상 못나가게되었습니다 첨에말하기를 교육이 다끝나서 130만원 이달에 들어온다해놓고 사정상 못나간다하니 교육비지급이 어렵다합니다 월급날까지 회사를다녀야 준다는데 첨부터 그런말없고 이제와서 말하는게... 어떻게해야 되나요? 구인광고도 허위글 아닌가여?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말씀드려보신 후에도 계속 교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중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후 사건 해결 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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