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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을 2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에서 오픈 근무를 하였습니다.3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이런 서류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근무일지를 적어놓은 것을 사진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그외에 사장이 금액과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카톡은 저장중 입니다.원래 급여도 나누워서 주었기 때문에 5월 일부와 6월 일부 급여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연락을 하지만 준다는 얘기만 있을뿐 정작 보내주지는 않고 있는데 금액은 크지않지만 너무 화가납니다.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임금은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나중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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