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쓰지 않은 경우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건별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1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는 관할 노동 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내용으로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건조사 후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의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발생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행될 정도의 일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