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때 올라온 임금과 지불받은 임금이 달라요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6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를 쓰셨나요? 자꾸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서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 책임을 물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또는 기단법 근로조건의 서면명시]구직 채용공고가 약정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장님처럼 잘못 올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약정임금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다른 임금을 받는 것은 각자의 근로조건, 근무능력이 다를 수 있으니 이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구두상으로도 시급 7000원을 주기로 했으나, 나중에 말을 바꿧다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