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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저는 경남 양산시 덕계로 145 빌리브식자재(빌리브 협동조합)에서 삼개월전에 알바천국을 보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면접때도 자세한 얘기없이 쇼핑몰관리라고만 듣고 처음에 일했습니다.그러나 날이 갈수록 맨처음에 얘기했던것과 다른일을 계속시키는겁니다 일에 지쳐 삼개월째 지나고나서 사직서를 썼으나 사람구할때까지 있어달라고 인수인계 해달라고 하시길래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해져서 하루 인수인계 해주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이 일이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안나온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서 따지기 시작하더니 인수인계 안해줬다며 다시 새로운 사람 나올때까지 해달라는 겁니다 전 이제 일할수 없게되는 상황이구요월급을 못주겠다면서 모진말들로 사람을 협박하기 시작헸고 결국 임금체불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월급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체출 한다고 하였구요...알앗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상습적으로 월급을 안주는 사업자 드라구요 ...제가 들어오기전에도 여러번 월급을 안줬다고 하네요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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