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6-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는 관할 노동지청 방문 및 온라인(고용노동부-민원마당)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